'도박 사이트도 프랜차이즈식 운영'…답십리파 조직원 등 3명 재판에

  • 등록 2016.02.24 1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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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원 받고 사이트 분양, 총책 월 2억수익 챙겨

수백억원대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월 사용료를 받고 '대리점 사이트'를 분양해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폭력조직이 배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폭력조직 답십리파 행동대장 이모(42)씨와 유흥업 종사자 정모(39)씨, 이모(44)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광저우와 대련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와 대리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114억원대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본사 사이트와 대리점을, 답십리파 행동대장 이씨는 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70억원대의 본사 사이트를, 또다른 이씨는 44억원대의 사이트 본사와 대리점을 운영했다.

조사 결과 행동대장 이씨는 대리점 운영권을 누구에게 줄지 직접 결정하며 권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최대 한달 수익은 2억원 상당이었다.

회원들은 지급받은 게임머니로 이 사이트에서 농구와 축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최소 5000원,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최대 50배에 달하는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사이트의 경우 회원수는 500여명이었다.

본사 운영자들은 대리점 운영자를 모집해 사이트 주소를 넘겨주고 매월 관리비로 500만~1000만원의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 사이트는 본사와 기본 프로그램은 같지만 접속화면과 배경화면만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이에 본사는 매월 일정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대리점은 종업원 등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 영업 이익을 모두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환전은 5분 이내에 처리', '회원에게 게임 이후 정보 삭제 공지', '본사는 회원과의 통화 금지' 등의 운영지침을 만들어 단속을 피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운영자 간 신뢰관계가 전제돼야 하고 대리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해 폭력조직을 배후에 둘 수밖에 없었는 구조"며 "이들도 유흥업에 종사하며 폭력조직과 친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른 폭력조직의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범 추적 등 중국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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