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종전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돼 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죄질에 따라 10~30년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5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개정시안은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는 기존 제도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된다. 벌금형의 경우 10년, 10년 이하 형의 경우 20년의 등록기간이 적용된다. 10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등록기간은 30년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 초범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제외 요건에 포함된다.
아울러 등록 후 일정기간 동안 재범이 없을 경우 등록을 면제하는 '클린레코드' 등록면제 제도를 도입된다. 각 대상자가 7년~20년의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한 후 법무부에 신청하면 면제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무부의 이 같은 개정시안에 대해 김태명 전북대 교수는 "등록제외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초범이 아니더라도 등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정 영남대 교수는 "등록기간 상한을 30년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