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를 '식인종 여자'로 생각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존속살해죄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식인종이 모친으로 변신해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주위의 친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다는 '카그라스(Capgras) 망상 증상'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존속살인이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저항능력이 없는 노모를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병 치료를 받아 온 점, 형제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