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협의 영장 실질 심사

  • 등록 2016.05.18 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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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검찰 구속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 16일 박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중에는 처음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자신이 이끌던 신민당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이던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모두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억5000만원 중 박 당선인과 선거사무소 직원 최모(53)씨에게 각 1억원씩 전달됐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일에는 박 당선인을, 지난달 30일에는 부인 최모(64)씨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돈이 있는 줄은 몰랐고 바로 선거 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선거사무소 직원 최씨와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김모(51)씨, 불법 선거자금 지급에 관여한 직원 정모(58)씨를 구속했다.
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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