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이태양, 징여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 등록 2016.08.05 17: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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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NC 다이노스 이태양(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구속 기소된 브로커 A(36)씨에게 징역 3년을, 불구속 기소된 베팅방 운영자 B(3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29일 경기에서 브로커 A씨로부터 '1이닝 실점'을 청탁 받고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4개 경기에서 고의 볼넷, 고의 실점 등의 부정 경기 행위를 한 혐의다.

선고는 26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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