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화백 위작 사건 무마 혐의 서울중앙지검 직원 구속

  • 등록 2016.10.11 2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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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우환 화백 작품 위작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검찰 직원 최모씨를 구속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에서 기소한 이 화백 작품 위조범 사건과 관련,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 구속 수사를 통해 최씨가 금품을 받고 수사에 관여했는지, 최씨 이외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위작 총책으로 지목된 현모(6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그해 10월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작품 3점을 모사하고 캔버스 뒷면에 이 화백의 서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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