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우병우·세월호7시간 등...검찰이 손 못댄 과제 '수두룩'

  • 등록 2016.12.11 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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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손도 못댄 유일한 인물로 남아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지 못한 채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과 불법모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이후 수사가 거의 진척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인물로 남아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세로 꼽혔던 인물이다. 최씨의 국정농단에 김 전 비서실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김 전 실장은 최씨의 소개로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만난게 아니냐는 의혹 등을 받으면서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떠올랐다. 최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국정농단 등을 방조 또는 지원한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비서실장은 최 씨에 대해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변해왔으며, 지난 7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후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수사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 곁에서 당정청을 모두 장악한 실세였던 만큼 최씨의 국정농단과 차 전 단장의 이권개입 등을 방조하거나 지원한 혐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 11월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조사는 아니었다. 이때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처가의 강남역 땅 매각 과정, 의경인 아들의 '꽃보직' 논란 등을 조사했다.

이후 최씨가 국정농단을 벌이는 동안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사정기관을 주물렀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지자 뒤늦게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더 진척되지 않았다.

결국 우 수석은 지난해 차 전 단장에 대한 감찰을 벌였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롯데그룹 수사 상황을 최씨에게 흘려주는 등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는 채로 특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또 검찰 특수본이 손 대지 못한 사안으로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이었던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이 성형·미용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는게 이 의혹의 핵심내용이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일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를 손질하는데 들인 시간이 90분이라는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청와대는 20분동안 머리손질을 했다고 인정한 상태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도 검찰 수사에서 전혀 다뤄지지 못하고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 특검법은 '세월호 7시간'을 수사대상으로 포함시켜, 특검이 수사 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간이 관건이다. '세월호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초조사가 거의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조사를 시작해야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출입 기록부터, 청와대 의무실 관계자 등 대한 조사를 벌이려면 상당히 시간에 쫓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기소를 한 뒤에 검찰 수사는 거의 진척되지 못한게 사실"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매달리면서 놓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1월20일 이후 수사방향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닌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며 "결국 특검이 잔뜩 짐을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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