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최순실· 김종, 공소사실 외 뇌물죄 등 조사"

  • 등록 2016.12.24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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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조여옥 대위 소환 조사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소환해 공소사실 외 뇌물죄 등을 조사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차관과 최씨 기소사실은 특검 수사대상 14가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 외에 특검 수사대상에 대해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했다. 뇌물죄도 다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경우 기존 검찰 진술을 확인하고 개괄적으로 2~3개 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두 사람의 대질심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필요에 따라 여러번 소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특검팀은 조 대위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비선 진료 의혹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조 대위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입가에 피멍 자국이 포착, 미용시술 부작용 의혹이 불거진된 데 대해선 "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관련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지난 21일 수사개시와 함께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10곳 이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 특검보는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인 및 피청구인 문서송부촉탁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기록 송부 요청했으므로 특검은 별도 자료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사실상 원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 딸 정유라(20)씨 체포영장 발부가 최씨 압박용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며 "아직 소재 파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법공조에 대해) 독일 검찰에서 공식 답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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