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유천이 성폭행" 허위 고소女 재판에

  • 등록 2017.03.14 16: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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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등의 혐의로 송모(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박씨가 자신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등 호의를 보였지만, 성관계 직후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가버리자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송씨는 지난해 6월 다른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박씨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박씨가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 나를 감금한 후 성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이후 송씨는 기자와 만나거나 방송에 출연하면서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25)씨는 지난 1월17일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승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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