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黃 불출마에 특례조항 '폐지'

  • 등록 2017.03.15 1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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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인명진(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에 따라 예비경선 이후에도 후보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당 대선경선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경선관리위에 따르면 당은 예비후보 등록 마감을 이날 오후 3시에서 16일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추가등록을 가능하게 한 특례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당은 황 대행이 이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선위를 열고 경선룰 재검토에 나섰다.

유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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