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일 설치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건수가 17일까지 60개사 67건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들은 통관 지연 23건, 계약 보류파기 15건, 불매 14건, 대금결제 4건, 행사취소 및 홍보금지 2건 등으로 정부의 사드 배치 확정 발표 후 발생한 피해로 파악됐다.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 등 서비스 분야 규제 외에도 무역분야에서도 실질적인 보복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대표적으로 다수 피해 사례가 접수된 통관지연 사례의 경우 피해 기업들은 전례나 관행이 없는 사유, 컨테이너 전수조사 등 무리한 검역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 지연에 따른 피해액은 제한적이지만 신뢰도 하락, 인도 지연에 따른 제품 품질 저하 등 2차 피해가 크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기계품목을 수출하는 A기업은 지난 6년간 통관 기간이 평균 1~2일 걸려왔으나 올해 2월 상해에 도착한 수출 물품의 통관은 2개월째 지연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기업은 원산지증명서에서 부산의 영문명칭 표기를 'PUSAN'에서 'BUSAN'으로 정정 요구받는 등 통상 관례보다 엄격하게 작성 요건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랜 기간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온 바이어들이 사드 배치 이후 대금결제를 지연한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기계품목을 수출하는 B 기업은 지난 4년간 거래해온 중국 유통 바이어가 지난해 말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째 수출 대금 결제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접수됐다.
계약 파기 및 보류로 피해를 본 기업들도 있다. 한 국내 식품업체의 경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중국 바이어 2개사가 갑자기 계약 보류를 요구, 피해액이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협은 중국의 제재 조치들이 정경분리 원칙에 위배하는 것은 물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호호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정부의 피해업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무협은 관련 업계도 시장경제 원리보다 정부 방침에 좌우되는 중국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경영 활동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실시간 상담, 기업 방문컨설팅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