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봄 파종기를 앞두고 불법 종자 유통 정기조사

  • 등록 2014.02.01 18: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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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이 봄 파종기를 앞두고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2일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과수묘목·씨감자·채소종자의 유통성수기를 맞아 불법종자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등록 업체에는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게 된다.

유통조사시 중점 항목은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종자 생산·판매 등으로 집중 조사시기는 씨감자 2~3월, 채소종자 2~4월, 과수묘목 2~4월이다.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팔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했을 경우는 100만원(1회 위반 시)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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