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주민등록법 위반 축소 논란에 "고의 아니다"

  • 등록 2017.06.20 11:54:03
  • 댓글 0
크게보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주민등록법 위반이 앞서 알려진 한 차례가 아니라 4차례라고 드러난 데 대해 "먼저 밝히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일부러 축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4건 중 3건은 이미 발표된 군인공제회 분양을 위한 대전으로의 주소 이전이고, 그 후 융자담보조건 충족, 세입자의 퇴거 요청 등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한 건은 형님 댁의 이사로 형님 댁 옆 숙부님(송상호씨) 댁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이는 춘추제향행사시 송시열 직손후계로서 직분을 하라는 문중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송 후보자를 지명하며 1989년의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 한 건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법을 총 4차례 위반했다고 공개했다.

    송 후보자 측은 "참고로 해군 장교로 임관 후 18년 만에 주택을 구매하면서 부득이하게 관련법을 위반했던 점과 문중의 요청에 따른 이전이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유한태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