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궐련형담배 매점매석 금지고시 14일 종료

  • 등록 2018.02.14 1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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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 직전 사재기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종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결과 점검대상 94개 업체 중 92개 업체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해 11월9일부터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했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13일 관련 고시 시행을 종료했다.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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