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로부터 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 자동차정비업체와 렌트카업체들이 렌트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정비기간을 일부러 늦추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 차량 이용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 소요되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빚어졌다는 것이 금융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표준약관을 개정, 통상의 요금을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명시키로 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렌트카 비용으로 지급해온 비용은 2012년 기준 3521억원으로 2004년(687억원)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위는 "일부 렌트카 업체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중 렌트카 비용 지급액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는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