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기 늦춰야.. 한국거래소에 촉구

  • 등록 2014.02.06 15: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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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들은 6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때까지 해당 계열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한국거래소에 촉구했다.

현재 거래소는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논의 중이다. 검찰은 이들 계열사의 경영진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법정관리상태인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동양그룹 계열사 상장폐지를 위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내용과 시기, 정당성에 대해 심각하게 따져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양그룹 계열사들과 관련된 금융사기 범죄는 정상적으로 증권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거래소는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부실과 불법에 눈을 감고 금융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거래소는 동양그룹 계열사를 상장폐지 하려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사기 혐의 발생 초기에 상장폐지를 했어야 한다"며 "거래소가 금융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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