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는 윤모씨 등 전·현직 임원 2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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