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19일부터 연말까지 혜택

  • 등록 2018.07.18 1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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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5.0%에서 3.5%의 탄력세율 적용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깎아준다. 할인된 혜택은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누릴 수 있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현행 5.0%에서 3.5%의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개소세 인하와 함께 승용차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지난 2015년 9월 개소세 인하 때 기업들이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한 바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8월까지 시행령 개정으로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대책발표 다음날인 19일부터 소급시행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1%포인트 제고를 예상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하반기에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시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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