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그랜저 연말까지 64만원 ↓

  • 등록 2018.07.31 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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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5%→3.5%로 인하'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인하된 개소세, 이달 19일부터 소급돼 올해 연말까지 적용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국민차로 거듭나고 있는 그랜저를 올해 연말까지 최대 64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별소비세가 인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낮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19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형 그랜저IG 중 2.4가솔린 모던의 가격은 3048만원이다. 개소세 인하 효과로 45만7200만원의 할인혜택이 예상된다. 가장 가격이 비싼 그랜저IG 3.3 가솔린 셀러브러티는 4251만으로 책정돼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로 63만7600만원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는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제고될 것이라는 정부측의 예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와 중소부품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 1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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