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 "신원호 前 대표, 횡령·배임 혐의" 고소장 제출

  • 등록 2018.08.12 00:33:13
  • 댓글 0
크게보기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코스닥 상장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체 지디(155960)는 신원호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횡령 등으로 인한 발생금액은 299억5781만원 규모로 이는 회사 자기자본의 43.61%다.


회사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따라 알맞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유미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