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간소화 한다

  • 등록 2018.08.15 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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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를 핵심사항 위주로 정비해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내부적으로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된 업무보고서 일부를 폐지하거나 보고주기·기한 등을 늘려주는 방식이다.


최근 금융회사가 써 내야 할 업무보고서 수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업무보고서가 늘면 금융회사도 짧은 보고기한 내 잠정치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 데이터의 신뢰성도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1809종의 보고서 중 532종(29.4%)이 정비된다.


다른 업무보고서와 겹치거나 실제 활용도가 낮은 142종은 아예 폐지된다.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은 166종은 보고주기가 월 단위에서 분기·반기 단위로 완화된다. 보고기한이 너무 짧아 기간 내 확정치 제출이 어려운 167종은 보고기한을 연장해준다. 그밖에도 57종은 작성요령을 구체화하는 등 서식이 변경된다.


권역별로는 은행 140종(44.4%), 금융투자 135종(33.9%), 보험 77종(19.1%), 저축은행 23종(29.1%) 등이 각각 정비된다.


이는 각 업권 금융회사들의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해 들어온 건의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정비 추진결과 반영을 위해 금융권역별 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일괄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폐지·보고주기 완화 등 간소화는 내년도 업무보고서부터 적용되고 보고기한 연장 등은 시행세칙 개정 이후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의사항을 수용한 보고주기 완화, 보고기한 연장, 작성요령 상세화로 업무보고서 수정보고 및 지연 제출이 감소해 데이터의 정확도와 활용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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