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대 국유농지, "불법사용 적발시 계약해지 된다"

  • 등록 2018.11.14 16: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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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정부가 이달 19일부터 임대 중인 전국 국유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전대(轉貸·재임대), 용도외 사용, 무단점유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불법사용 여부가 적발되면 대부(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제재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임대받아다 높은 임차료를 받고 전대하는 사례가 적발돼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이 설치돼 연말까지 점검이 이뤄진다.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우선 조사대상 농지를 선정해 집중 점검을 벌인 뒤 나머지 대부 농지 전체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 농지는 즉시 대부계약이 해지된다. 불법행위자에게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입찰 제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지 매각·대부 관련 제도 전반을 손본다. 1만㎡가 넘는 대규모 농지에 대해선 매각이나 대부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농지 수의매각시엔 기재부 협의를 의무화하고 장기 대부자는 계약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실태조사 완료 시점에 국유농지 종합 관리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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