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한시 운영

  • 등록 2018.12.17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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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47일 간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위해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둔다. 

신고센터 접수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과 같이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면 우선 처리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전화,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이 없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각 지방사무소에도 관내 주요 기업이 적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구한다.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설 명절 전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뿐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51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75건 317억원을, 추석에는 47일간 총 188건 260억원을 각각 지급 조치한 바 있다.

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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