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해 조사중

  • 등록 2019.03.27 15: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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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대산선적 범장망 어선 Z호(329t급·승선원 13명)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Z호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제주 마라도 남서쪽 126㎞ 해상에서 우리 어업협정선 3㎞ 안쪽으로 들어와 무허가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16일 중국 절강성에 출항한 Z호는 제주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어획량을 늘릴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협정선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 적법한 조업행위를 저해하는 불법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해경은 Z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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