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입국금지 정당한가' 대법 선고…논란 17년만

  • 등록 2019.07.04 12: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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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입국제한 조치…2015년 소 제기
1·2심 "비자발급 거부 정당" 유승준 패소
대법원, 오는 11일 유승준 상고심 선고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 금지를 취소해야 할지 여부가 다음주 최종 가려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유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후 기일은 연기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며 "이후 미국으로 가 시민권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이행 확보 등 공익이 유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적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유씨에게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 거부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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