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피서지 바가지 요금 단속…휴가철 물가 점검

  • 등록 2019.07.09 13: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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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인천시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부당 행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격미표시, 바가지요금 등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피서지가 밀집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일자리경제과, 특별사법경찰과, 위생안전과, 수산과, 농축산유통과로 구성된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비자물가담당 등 3명을 물가안정점검반을 꾸려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물가안정책임관이 군과 구를 방문해 물가동향을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군·구에서도 휴가철 피서지 물가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중구 및 강화군, 옹진군 등 주요 피서지에는 인근 관공서나 관리사무소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들은 해수욕장 및 계곡과 같은 휴가지에서 외식비, 숙박료, 피서용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가격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에는 휴가지의 가격표 미게시와 바가지 요금에 대한 단속과 함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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