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오존 유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강화

  • 등록 2019.07.15 1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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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6일 공포
페인트 VOCs 함유기준 최대 67% 강화…"15만t 저감 기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내년부터 미세먼지·오존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오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VOCs을 배출하는 전국 사업장 1640곳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VOCs는 굴뚝 외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된다.


우리나라의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t에서 2015년 92만t으로 증가했으며,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원유정제시설 등에서 배출이 많은저장탱크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와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 여부도 상시 관측하도록 했다.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입·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 편차는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 시 관리 기준을 높였다.


평시에는 연소부 발열량을 2403㎉/Sm3 이상으로 유지하고, 광학가스탐지(OGI)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하도록 했다.


비정상 시의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을 40%로 설정하고 사업장의 폐쇄회로(CC)TV 설치와 촬영 기록을 적도록 의무화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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