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법무부가 재판 참석 등 교정시설 밖으로 수용자가 호송될 경우 포승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호송용 조끼'를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 초 호송용 조끼를 개발해 현재 시범 실시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정당국은 그동안 수사 및 재판, 병원 진료 등 수용자를 교정시설 바깥으로 호송할 때 포승 또는 벨트형 포승을 착용하게 했다.
이를 두고 보호장비가 그대로 노출된 탓에 거부감이 들게 할 뿐 아니라, 수용자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호장비의 기능을 개선하면서도 포승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호송용 조끼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나 외부 노출 시 인격권 침해가 우려되는 이들에 대해서 우선 착용하게 하는 한편, 법령 개정을 통해 사용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호송용 조끼의 개발과 보급으로 수용복이나 포승 등의 노출에 따른 수치심과 시각적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