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안하면 과태료 처분…헌법재판소 "위헌 아니다"

  • 등록 2019.09.05 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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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막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한 법"
"현금영수증 발급 쉬워…사업자 불이익 적다"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옛 조세범 처벌법 15조 1항, 법인세법 117조의2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예식장을 운영한 모 업체는 13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거래 대금을 받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결국 위 법에 따라 거래 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6억6000여만원을 과태료를 내게 됐다.


거래 대금 4억8000여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2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제기를 하는 한편,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헙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같은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 표준을 양성화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액 현금 거래가 많아 소득 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대상을 한정한다"라며 "현금영수증 발급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발급 시기와 방식 등도 다양화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과세 표준을 양성화하는 공익이 사업자의 불이익보다 크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 대금을 과태료 부과의 기준으로 삼은 것도 평등 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위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가 없고, 상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로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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