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말다툼을 벌이던 개주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B(63)씨의 턱을 손으로 1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반려견 목줄을 왜 하지 않았느냐'며 다투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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