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23일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관의 경우 피난안내영상물에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상영해야 한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533개의 영화관 중 300석 이상인 곳은 414개(77.38%)로 나타났다.
전체 객석수 300석 이상의 영화관을 신규로 개관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안전시설 등을 변경 설치하는 영업장에 적용된다.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4월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지난 1년간 유예기간이 있었다.
피난안내 영상물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기준 고시 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 중이다.
피난안내 영상물 내 광고는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되서는 안된다.
혼선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화상영관 화면의 2분의 1이하까지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될 예정이다.
소방청 배덕곤 화재예방과장은 "기존 영화상영관에 소급적용되지 않지만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영화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권고사항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