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61만명에 조기지급

  • 등록 2020.06.25 13: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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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올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한 조기환급을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조기환급 한다고 25일 밝혔다.


종합소득세의 10%를 내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 자료를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7월중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지자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 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2230명이다. 환급액은 약 1233억 원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82만1037명(381억6600만원) ▲서울 70만100명(353억6900만원) ▲인천 18만3178명(83억8500만원) ▲부산 14만2124명(66억7200만원) ▲경남 11만9321명(52억9100만원) ▲충남 7만9703명(34억600만원) ▲대구 7만4189명(35억2200만원) ▲경북 7만1839명(30억9300만원) ▲대전 6만8629명(32억8900만원) ▲광주 5만9409명(28억9500만원) ▲전북 5만8019명(26억7500만원) ▲충북 5만4884명(23억4400만원) ▲전남 4만9163명(22억1400만원) ▲강원 4만8212명(20억3400만원) ▲울산 4만4822명(21억4300만원) ▲제주 2만2627명(10억4000만원) ▲세종 1만4974명(7억2700만원) 순이다.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로 지자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환급안내문을 발송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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