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

  • 등록 2020.07.14 11:02:09
  • 댓글 0
크게보기

월 단위 환산시 182만2480원…올해보다 2만7170원 올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인상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72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수와 같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소 5.7%에서 최대 19.8%로 추정했다. 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30원(1.5%) 인상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인상됐다. 


이는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