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IoT 스마트 주차단속

  • 등록 2020.09.18 15: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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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경고…3차 경고 이후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관내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아파트단지 등에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스마트 주차단속 시스템 '장애인 주차구역 지킴이'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 주차단속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기술과 폐쇄회로(CC)TV에 기반한 무인 단속 시스템이다. 

 

장애인 차량이 아닌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진입하면 CCTV를 이용해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경고방송과 붉은색 경광등이 작동한다.

 

최초 입차시 1차, 1분 경과시 2차, 4분 경과시 3차 경고가 작동한다. 3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5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는 양천구 관내 16개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80면에 설치됐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키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스마트 단속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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