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 확진' 칵테일바, 2주간 집합금지·과태료 150만원

  • 등록 2021.03.04 1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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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추가감염…환기·거리두기 미흡
이용자와 지인·가족으로 감염 전파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등포구 칵테일바에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과태료 150만원도 부과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 칵테일바 관계자 1명이 지난달 25일 최초 확진 후 이달 2일까지 27명, 3일에 6명이 추가 감염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 확진자는 32명이다.

3일 확진자는 방문자 2명, 가족 2명, 지인 1명, n차감염 가족 1명이다.

방역당국은 해당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155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은 33명, 음성은 83명이다.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시설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기가 어렵고 영업장 내부가 협소해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어려워 이용자와 지인, 가족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영등포구 보건소와 역학·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음식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방역수칙 게시·준수 안내문 부착 ▲시설 소독대장 작성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 작성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됐다.

영등포구는 해당 영업주에게 4일자로 과태료 150만원과 경고처분, 2주간(4~17일) 집합금지를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업소 점검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5인부터 사적모임은 금지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 시에는 거리두기와 대화를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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