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KO 해고자 복직, 정부 나서야"…노동계 요구

  • 등록 2021.03.10 1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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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에도 복직, 교섭 부진"
중노위 '부당해고'…사측, 행정 소송
순환근무, 실업급여 정산 등 요구도

지난 1월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철회 관련 피켓팅을 하고 있다.

▲ 지난 1월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철회 관련 피켓팅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아시아나 비행기 객실 청소 등 담당 재하청 업체인 아시아나KO 해고 노동자 문제 대응을 위한 연대 단체가 "정부가 회사 측의 복직명령 이행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아시아나KO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은 1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인정하고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아시아나KO 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있었음에도 복직도, 제대로 된 교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판정 이행을 관리,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판정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용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노동 존중을 위해 코로나19로 정리해고된 노동자 복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시아나KO는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노동자를 지난해 5월11일 해고했다. 이후 해고 노동자 등은 농성, 노동청 고발 등을 진행하면서 철회를 요구해 왔다.

연대모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해 12월8일 "아시아나KO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지노위 판단을 인정했다. 지난해 7월 서울과 인천 지노위는 복직,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한 바 있다.

이에 사측은 올해 1월15일 중노위 판단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또 1월6일 이후 교섭 결렬 이후에는 후속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연대모임 측은 전했다.

연대모임 측은 부당해고 판정에 기초한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 직원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해고자 6명에 대해 180~27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 1차 희망퇴직자들에 대한 순환근무 시행 합의가 있었지만, 부당해고가 이뤄진 6명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공기 운항편수, 여객 인원 추이를 보면 복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근무 투입, 순환근무 배치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본다"며 "생계 곤란을 양산하는 상황을 멈추고 복직 및 노사 관계 정상화에 힘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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