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신용도우미' 서비스 개시

  • 등록 2021.04.09 1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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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9일부터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용도우미'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신용도우미에서는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은 다음 직접 실행까지 할 수 있다. 비금융정보(통신요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등록, 신용향상 1대1 코칭 등을 따라하면서 이용자 스스로 신용점수를 올리게 된다.

또 신용도우미는 소액신용체크카드·햇살론17을 비롯한 맞춤형 서민금융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취급기관으로 바로 연계한다.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용도우미에 연결된 신용회복·복지 양방향 시스템에서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변제금을 6개월 이상 납입한 채무자가 신용도우미 대상이다. 신복위 모바일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총 5회에 걸쳐 신용을 올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전화 컨설팅도 신청할 수 있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조정이 당장의 연체채무를 조정하는 응급수술이라면 신용복지 컨설팅은 수술 후 재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며 "금융채무 연체로 신용도 하락을 경험한 채무조정 이용 고객이 신용도우미를 이용해 신용도가 상승하고 서민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정상적인 금융소비자로의 복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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