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채무자 은닉재산 정보 요청 가능해진다

  • 등록 2021.04.13 13:32:29
  • 댓글 0
크게보기

농신보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앞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신보가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해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없어 과세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청하는 정보 및 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 요청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지수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