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양의무제' 5월부터 전면 폐지…'방배母子 비극' 막는다

  • 등록 2021.04.28 11: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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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다'는 이유로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2300명 추가 확대 전망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월부터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2300여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땅한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시의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는 모두 4333가구, 5738명인데 문턱이 낮아지면서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산은 122억2000만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추가 예산으로 41억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가구 소득이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전 연소득이 1억원을 넘고,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제가 지속 적용된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정부보다 한 발 앞선 것이다. 정부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해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고 말했다. 신청은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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