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 미안" 두살배기 입양딸 학대 양부 구속심사 출석

  • 등록 2021.05.11 16: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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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에만 아이를 주먹과 구둣주걱 등으로 세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에만 아이를 주먹과 구둣주걱 등으로 세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 A씨는 11일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유치장이 있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왔다.

회색 외투와 청바지 차림에 모자를 쓴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혐의를 인정하나","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아내도 함께 학대 행위를 했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며 미리 대기 중이던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구속여부 결과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4일부터 8일 사이에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손과 주먹, 나무 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B(2)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면서 말을 안 듣고 칭얼대서 몇 대 손으로 때렸고 이후 잠이 들어 재웠다가 깨웠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B양의 양모인 C(30대)씨도 형사 입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와 관련자 등 조사를 통해 정확한 학대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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