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서초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재지정…"투기 차단"

  • 등록 2021.05.13 1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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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서초 일대 자연녹지 토지거래 제한 3년 더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위한 조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년간 재지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에 대해 2024년 5월30일까지 3년간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지역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이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모두 50.27㎢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모두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관할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이전 설정 계약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 허가를 받아야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이다.

재지정된 강남구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구룡마을과 인접한 수서동 1.07㎢, 개포동 1.21㎢, 세곡동 1.16㎢, 율현동 0.54㎢, 자곡동 1.25㎢, 일원동 0.68㎢, 대치동 0.11㎢ 등이다. 서초구 지역은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 1.26㎢, 우면동 2.94㎢, 방배동 1.35㎢, 내곡동 6.2㎢, 신원동 2.09㎢, 염곡동 1.45㎢, 원지동 5.06㎢, 서초동 0.92㎢ 등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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