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투명 공개…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 등록 2021.05.31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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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해진 임대차 시장…임차인 권익보호↑
소액·단기·갱신계약도 확정일자 자동 부쳐
1년간 계도기간 운영…과태료 부과 면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내달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31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계약이면 신고

 

시행일인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

 

임대료 투명 공개…임차인 권익보호, 거래편의↑

 

지금까지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된다.

국토부는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 관련 민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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