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관리형 어업"…수산자원보호 직불제 2480척 신청

  • 등록 2021.06.09 11:04:13
  • 댓글 0
크게보기

해수부, 대상자 의무 이행여부 등 점검 후 지급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에 총 2480척이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약 1000척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총 81억원(행정비 포함)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상자 중 2t 이하 어선의 경우에는 연 15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t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총 2480척이 신청했다. 지역별로 ▲경남 1080척 ▲강원 652척 ▲전남 244척 ▲부산 149척 ▲울산 130척 ▲충남 120척 ▲경북 78척 ▲인천 21척 ▲제주 6척이 신청했다. 

 

업종별로 근해어업은 안강망·대형트롤·대형선망·채낚기 등 총 13개 업종에서 420척이,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복합, 통발, 자망 등 총 8개 업종에서 2060척이 각각 신청했다. 

 

해수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어업관리단 등을 통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어업인이 예상보다 많아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통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체계가 정착되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현정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