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의힘 의뢰 부동산 의혹 전수조사 불가"

  • 등록 2021.06.10 16:19:57
  • 댓글 0
크게보기

"감사원법 등 관련 법, 규정 검토 거쳐"
의원 조사 불가…법 상 대상 배제 규정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감사원이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불가 회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0일 국민의힘 조사 의뢰에 대해 "감사원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뢰한 '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규정 상 직무감찰 범위 규정 상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감사원법 24조 3항은 직무감찰 범위에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현정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