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만800원 제시…23.9% 인상

  • 등록 2021.06.24 1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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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임위 5차 회의 앞서 기자간담회 열어
경영계, 최초안 제시는 아직…동결 또는 삭감 전망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대 노총이 24일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3.9% 인상된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노동계의 요구안은 올해보다 2080원(23.9%) 많은 것이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25만7200원(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다.

양대 노총은 이날 최초 요구안 근거로 "최임위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원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인 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가구생계비가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 민주노총 측 4명이다.

아직 경영계의 최초안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노동계가 먼저 패를 꺼내든 만큼 경영계도 조만간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올해도 삭감 또는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가 최초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곧바로 진행될 5차 회의는 노사 간 신경전이 더욱 첨예할 전망이다.

지난 4차 회의 당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노사는 이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임금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는 물론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의 이견이 현격하면서 올해 심의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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