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연장

  • 등록 2021.06.25 1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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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록 유예, 심사‧평가 비대면 운영 연장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조달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시행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 2월 27일부터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와 조달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대면 민원조달업무를 유예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조달계약 심사·현장평가를 최소화해 왔다.

이번 연장조치로 올 말까지 지문등록없이 입찰참가가 허용되고 제조물품 현장확인도 동영상으로 제출받아 처리하게 되며 공사현장 설명회는 생략된다.

또 협상계약·설계공모의 제안서 평가 및  심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우수조달물품은 지정·심사를 실시하며 온라인 수행이 어려운 심사는 가능한 연기된다.

조달청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신속한 백신 접종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일상으로 복귀가 조심스레 예상되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계의 조달업무 편의 지원을 위해 비대면·온라인이 가능한 조달업무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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