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된 뒤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심판 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은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 등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는 '제49조 등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있다.
헌재는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 등의 단순 조작 행위를 할 때도 전방 주시율 및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이 저하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휴대전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청구인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부담은 크지 않고 이에 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헌재는 또 다른 심판 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에 대해선 "이 사건 통고 처분 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가 해당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해당 법 조항은 '경찰서장 등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