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사실상 셧다운 상황에 돌입했다. 외식업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10시 영업제한 유지 등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희생해야 하느냐며 "손실보상금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2일 전강식 회장 명의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 회장은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포함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는 보상금 산정 방식 관련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외식 사업주가 받아들일 만한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7~9월분 재원 6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하루 속히 추가 재원 논의를 거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엄중한 상황에 놓인 외식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외식업주는 70%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감내하면서도 정부 방역 수칙을 성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6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집합금지 혹은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시설 96만개에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0월8일 시행하지만,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6000억원으로 부족할 경우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손실보상법 보상 기준,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소급 적용을 제외해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이들도 많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손실보상 예산을 60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영업제한 받는 곳이 96만개에 달해) 업체당 월 20만원 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는다"며 "2주간 영업제한을 받는데 누가 20만원 보상 받는 걸로 만족하겠느냐. 100%는 아니더라도 업종별로 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는 보상해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고 회장은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건 차치하더라도 새롭게 적용하는 손실보상법을 통해 확실히 보상해줘야 한다"며 "손실보상위원회 가동 시 자영업 단체가 꼭 참여해야 한다. 정부가 업종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의견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