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18세→24세…'공공후견인제'도 도입

  • 등록 2021.07.13 11:09:27
  • 댓글 0
크게보기

국무회의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보호 연장 기간 동안 생계급여 직접 지급도 검토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보호아동의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보호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 종료 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연장 기간 동안 시설에서 나와 거주할 시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후견인 지정의 기준과 절차가 엄격해 보호아동의 긴급한 수술이나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등의 경우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현행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자산형성사업 차원에서 운영 중인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을 2022년부터 현행 1:1에서 1:2로 늘리면서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전망 마련 방안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 아동을 포함하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로 계산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서울, 부산, 경게 등 8개 시·도 지자체에서 운영해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각종 장학금 지원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진로·진학·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김정호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