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친환경인증' 확대…농식품 생산·유통 관리 강화

  • 등록 2021.07.14 1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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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기 1520㏊, 무농약 1480㏊…전국 인증 농경지 3.7%
10년 3회 이상 인증 취소, 농약기준 초과 시 5년 인증 제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충북농관원)은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충북농관원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유기재배 3만9000㏊, 무농약재배 4만3000㏊로 집계됐다.

충북 지역은 유기 1520㏊, 무농약 1480㏊로 전국 인증 농경지의 3.7%를 차지한다.

농관원은 유기 재배는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하고, 무농약은 권장 시비량의 1/3 이하로 비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친환경인증 농가를 늘리고, 풋거름 작물 재배를 통해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처다.

지난해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비인증품 친환경 표시금지 등 개선된 제도의 세부 내용도 농가와 식품 업체에 안내하고 있다.

친환경인증 제품표시 요령, 인증 절차도 홍보하고 있다.

10년 동안 3회 이상 인증이 취소되거나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된 경우 5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된다.
 
3년간 2회 이상 거짓·부정하게 인증받거나, 농약 안전성 기준 위반자는 판매 금액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린다.

▲인증 농장 및 식품업체 1년 주기 인증심사 ▲위반 빈도가 높은 농산물 생산 농장·식품업체 점검 ▲온라인 비대면 거래 시 허위·과장 표시, 거짓 광고 등을 상시 점검한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화학비료와 농약 감축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식품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도록 친환경 인증 농장과 인증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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